2000.11.16 23:11
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매번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엊그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분이 통장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하셔서 그것을 오늘떼어다 드렸습니다.

어제 폭행죄로 고소를 해놓았지만 한장의 고소장뿐이고, 10월 27일날 당한 기록을 쓰다보니 진단서는 지금에 와서 떼지 못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 있을까봐 1주일정도 두문불출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니 더 괴롭히겠느냐 했지만 고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경비아저씨에게 그 당시 말은 해놓았지만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요...그 당시 11시에서 11시 30분경에 저희집에 찾아와서 10여분의 행패를 당했는데 주변가정들도 잠들은 상황이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 안경이 벗겨지고 하는바람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도 보지 못했고요...
그사람들 세명이 말을 맞추면 딱 잡아떼는건 가능해질 것 같고 저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고소한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불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 기술료를 수금 못했다는 회사간의 서류라던게 있을테지만 저는 제가 진술한 고소장 하나밖에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밑에 글쓴시 분의 사연과 같이 계약서가 없었고 구두계약이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급여를 10월 5일날 주겠다는 메일은 받았지만 7월 18일부터 일했다는 서류는 없는 상태이고 언제부터 그 후로 미루어서 사장이 조작을 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장은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편견을 가지기 싫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노동청등에서 답변해주신 문서등을(임금지급의무등의 사항) 인쇄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하라는 말도 듣지만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도저히 여의치 않고 그러면 제가 사기꾼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왠지 꺼림칙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는 고소장을 쓴것만 같아서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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