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09:11
안녕하세요 소윤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는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군복무를 위한 휴직이라하더라도 97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당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미 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나 만약 그 청구권이 살아 있다면, 회사측에 반드시 정식적으로 '미지급임금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시효는 당사자의 공식적인 청구가 있으면 정지될 수 있으나, 비공식적인 구두상의 청구만으로는 임금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2.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은 30만원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는 귀하의 자율적 판단에 있다할 것이지만, 만약돌려준다면 회사측에 60만원을 청구하시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잔여 30만원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군복무를 위한 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지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는지여부는 우선 회사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상여금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할 것 같군요... 만약 사규나 단체협약상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인 경우 상여금지급에 있어 일정한 불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정당하게 인정됩니다.(상여금은 법적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군복무후 복직시라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1985.9.26, 근기01254-17760)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사측의 관계자가 언급하듯 군복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5. 왜냐면, 병역법 제69조 2항과 3항에서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관계자의 방법처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병역법 제69조에 정면배치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6. 따라서, 귀하의 2000년도 연차휴가의 산정은 복직일인 2000.1.17~3.26까지의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지를 결정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년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 (0일/365일)* 10일(또는 8일) + (근속년수-1)일 ]로 계산하여 2000.3.27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관계자에게 잘 설명하여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윤섭 wrote:
> 저는 95년 3월 27일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97년 10월 30일 휴직을 하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 군복무중에 97년도 월급 인상분이 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일하던 부서에 물어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 몇번을 해도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에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도 알아보겠다는 말만하더군요. 이런식으로 모두들 회피를 하니 군복무기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못찾아 군복무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2000년 1월 17일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월급산정기간이 전월 16부터 당월 15일이라 월급날인 1월 25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1월 국민연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아 냈습니다.월급도 못받았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니 좀 억울하더군요. 국민연금 꼭 내야 됩니까? 97년도 월급 인상분(60만원)을 받을려고 저희 부서 담당자를 찾아가니 담당자가 바뀌어 모른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상위부서인 경리과에 문의하니 저희 부서로 지급이 되었다며 그쪽 부서에서 알아보라하더군요.소문끝에 군대가기전의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보니 모르겠다면 자기가 다시 알아보다며 하고 60만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 3월에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6월에 준다하였습니다. 3월이 돼니 30만원을 주더군요. 그런데 11월인 지금까지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답니다.
> 저도 기분도 찝찝하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안했습니다.하지만 치사하고 그래서 다시 30만원을 돌려주려고 합니다.다시 30만원 돌려주고 다른 방법으로 월급 인상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3월은 상여금이 나오는데 휴직했다는 이유로 복직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대로 상여금이 안나온다하여 3월 및 6월에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4월은 연차를 받는 달인데 전년도 3월 27일 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 9할이 안돼 연차비 및 연차 휴가가 없다합니다.
> 휴직년 다음해에 연차비도 근무기간(97년 3월27일 부터 97년 10월 30일)이 9할이 안돼 연차비가 없다하더군요.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다른 이유도 아니고 국가에서 불러서 휴직을 한건데 상여금 및 연차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질문은 한것 같군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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