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9:04
저는 95년 3월 27일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97년 10월 30일 휴직을 하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복무중에 97년도 월급 인상분이 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일하던 부서에 물어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몇번을 해도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에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도 알아보겠다는 말만하더군요. 이런식으로 모두들 회피를 하니 군복무기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못찾아 군복무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2000년 1월 17일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산정기간이 전월 16부터 당월 15일이라 월급날인 1월 25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월 국민연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아 냈습니다.월급도 못받았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니 좀 억울하더군요. 국민연금 꼭 내야 됩니까? 97년도 월급 인상분(60만원)을 받을려고 저희 부서 담당자를 찾아가니 담당자가 바뀌어 모른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상위부서인 경리과에 문의하니 저희 부서로 지급이 되었다며 그쪽 부서에서 알아보라하더군요.소문끝에 군대가기전의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보니 모르겠다면 자기가 다시 알아보다며 하고 60만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 3월에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6월에 준다하였습니다. 3월이 돼니 30만원을 주더군요. 그런데 11월인 지금까지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답니다.
저도 기분도 찝찝하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안했습니다.하지만 치사하고 그래서 다시 30만원을 돌려주려고 합니다.다시 30만원 돌려주고 다른 방법으로 월급 인상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월은 상여금이 나오는데 휴직했다는 이유로 복직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대로 상여금이 안나온다하여 3월 및 6월에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4월은 연차를 받는 달인데 전년도 3월 27일 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 9할이 안돼 연차비 및 연차 휴가가 없다합니다.
휴직년 다음해에 연차비도 근무기간(97년 3월27일 부터 97년 10월 30일)이 9할이 안돼 연차비가 없다하더군요.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다른 이유도 아니고 국가에서 불러서 휴직을 한건데 상여금 및 연차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질문은 한것 같군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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