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20:51

안녕하세요 최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당해 고용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체결형태,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의 행사 주체, 보수 지급 주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상"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00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독립하여 각각의 근로자를 각기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지입차주가 자신이 직접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00운수회사에 종속되어 임금,고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 자신이 00운수회사와 별개로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ㅏ사용종속적인 지휘를 갖는다면, 당해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이러할 경우, 지입차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당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보장된 단지 행정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을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측의 부당해고조치에 대해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우석 wrote:
> 전태일 열사의 30주년을 기리며 조금 애매한 상담을 드립니다.
>
> 1. 00 운수 사장 박00 직원 2명
> 2. 본인은 위 운수회사소속 지입차주의 월급제 운전기사이고 동료기사 3명
> 3. 지입차주는 00운수 사장 박00의 아버지(대표자 명의만 아들에게 주고 임금,고용,실질적인 사업장 관리)
>
> 4. 본인은 예비군 훈련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입차주에 의해서 해고당함(2000.9.20)
>
> 질의1. 이러한 경우 본인은 00운수 직원2명과 지입차주가 고용한 기사4명에 합산되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한지.. (즉, 00운수직원과 월급제운전기사를 별개로 봐서 부당해고신청이불가능한지)
> 질의2. 94년 대법판례는 동일성이 있어서 운수회사를 사업주로 보고있는데 현재는 지입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는데..
>
> 시한이 좀 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메일로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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