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7:57
전태일 열사의 30주년을 기리며 조금 애매한 상담을 드립니다.

1. 00 운수 사장 박00 직원 2명
2. 본인은 위 운수회사소속 지입차주의 월급제 운전기사이고 동료기사 3명
3. 지입차주는 00운수 사장 박00의 아버지(대표자 명의만 아들에게 주고 임금,고용,실질적인 사업장 관리)

4. 본인은 예비군 훈련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입차주에 의해서 해고당함(2000.9.20)

질의1. 이러한 경우 본인은 00운수 직원2명과 지입차주가 고용한 기사4명에 합산되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한지.. (즉, 00운수직원과 월급제운전기사를 별개로 봐서 부당해고신청이불가능한지)
질의2. 94년 대법판례는 동일성이 있어서 운수회사를 사업주로 보고있는데 현재는 지입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는데..

시한이 좀 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메일로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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