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9:38

안녕하세요 김범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5.12.15에 입사한 근로자의 본래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 95.12.15~96.12.14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6.12.15~97.12.14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7.12.15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96.12.15~97.12.14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7.12.15~98.12.14까지 11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8.12.15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97.12.15~98.12.14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8.12.15~99.12.14까지 1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9.12.15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98.12.15~99.12.14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9.12.15~00.12.14까지 13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00.12.15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95.12.15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측이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에 따라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간입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95.12.15~95.12.31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6.1.1~12.31까지 0.83(=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7.1.1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96.1.1~12.31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7.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8.1.1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97.1.1~12.31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8.1.1~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99.1.1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98.1.1~12.31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99.1.1~12.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00.1.1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99.1.1~12.31까지의 근속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00.1.1~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01.1.1부터 3년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범우 wrote:
> 제 아내는 외국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규모가 작아 인사팀 같은 조직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대신 문의를 합니다.
> 제 아내는 95.12.15.에 입사를 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경우 연차일수는
> 96년은 0.83일이어서 하루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 97년부터는 만근시
> "10일 + (당해연도 - 입사연도)-1"의 공식을 반영하여 연초 입사자와 같은 연차휴가
> 일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95.7. 에 입사하여 올해 14개인 바, 제 아내도 14개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회사가 특정일(예로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결정하는 경우와,
>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결정하는 경우 등 각 경우별로 제아내의
>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는 96년 1월 입사자와 같이 올해 13일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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