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9:13

안녕하세요 남궁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미지급금품에 관한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장문의 사연을 읽으면서 만약 귀하의 처지가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처지라면 '비록 서면상의 근로계약방식이 아니라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2. 귀하의 처지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강제당하고 제공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라기 보다는 자유사업자(서로 대등한 상황에서의 노무계약 당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상황(채권,채무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최대한 계약 당사자를 압박하여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도 무관할 것이지만 지불각서마저도 확보할 길이 없다면 상황은 난감해 질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궁인 wrote:
>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 출판사를 상대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합니다.
>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회사가 아주 많아여.
> 그런데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10건 중에 2건 정도밖에는 안되여.
> 나중에 돈을 받을때는 세금 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으례 그려러니하고 일을 하져.
> 작년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 개정되는 바람에 연말마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삽화작업을
> 하고 있읍니다.
> 보통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제출하는 날짜까지 일을 합니다.
> 작년에도 했었구 올해도 그일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일한 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그때는 출판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출판사에서 일을 받아서 조판을 전문적으로
> 해주는 조판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했었어여.아주 작은 회산데 직원이 서 너명 밖에 안되는...
> 그것두 거래처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친한 친구가 부탁하드라고 하면서 직접
> 그 회사로 저를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셨고 단가를 얼마에 할건지
> 정하는 과정도 보셨고 일을 받아와서 일을 하는 과정도 쭉 지켜 보셨져.
> 일은 12월 초에 끝났고 그 조판회사 사장님이 출판사에서 1월 말에 결제해준다고
> 청구서를 올리라고 해서 1월 27일 청구서를 팩스로 넣어 드렸습니다.
> 근데 한달 두달 계속 지나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계속 재촉 했는데 계속 변명만 하고 돈은 안줍니다.
> 제가 바뻐서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고 직접 입금 시켜달라고 했더니 8월 초에 딱 30만원 입금 시켰군여.
> 청구액은 4백3십3만5천원인데 말이져.
> 소개시켜 주신분 생각해서 계속 독촉만 했는데...
> 8월 초에 돈 입금시키면서 사무실 확장하구 시설 보충하려구 대출신청을 1000만원 해놨으니까
> 대출 받으면 제돈부터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더군여.
> 기다렸죠. 두달정도..
> 근데 어떤분이 그 회사에 가봤더니 사무실도 커지고 컴퓨터두 큰게 4대나 된다고 그러더군여.
> 그 애길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
> 근 7개월을 말일까지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자길 믿으라고 하더니...
> 이젠 더 믿을수가 없겠다싶어 아는 친구 회사에 채권 담당하는 하는 사람하고 같이
> 10월 중순에 사무실엘 찾아갔드니 지금하는 교과서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해여.
> 그럼 내년이나 되야 돈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말도 이젠 믿을수가 없습니다.
> 못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맘대루 하라며 소릴 지르더군여.
> 며칠후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다른 봉투에 넣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 채권담당하는 친구도 증거가 될만한 계약서가 없어서 강제집행 하기 힘들다고 해여.
> 꼭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건지...
> 저를 그회사에 소개시켜준 분이 소액 재판하게되면 증인 서 준다고 했고 그때 했던 그림 데이타도 cd로 구워놓은게 있구여.
> 이런 증거만으로는 강제집행하기 힘든가여?
> 내년초까지 기다려두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져?
> 각서라도 받아놔야 하는것 아닌가여?
> 그동안의 이자도 받고 싶은데...
> 꼭 좀 도와주세여.
>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사람한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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