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5:06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출판사를 상대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합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회사가 아주 많아여.
그런데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10건 중에 2건 정도밖에는 안되여.
나중에 돈을 받을때는 세금 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으례 그려러니하고 일을 하져.
작년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 개정되는 바람에 연말마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삽화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보통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제출하는 날짜까지 일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구 올해도 그일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일한 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때는 출판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출판사에서 일을 받아서 조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조판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했었어여.아주 작은 회산데 직원이 서 너명 밖에 안되는...
그것두 거래처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친한 친구가 부탁하드라고 하면서 직접
그 회사로 저를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셨고 단가를 얼마에 할건지
정하는 과정도 보셨고 일을 받아와서 일을 하는 과정도 쭉 지켜 보셨져.
일은 12월 초에 끝났고 그 조판회사 사장님이 출판사에서 1월 말에 결제해준다고
청구서를 올리라고 해서 1월 27일 청구서를 팩스로 넣어 드렸습니다.
근데 한달 두달 계속 지나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계속 재촉 했는데 계속 변명만 하고 돈은 안줍니다.
제가 바뻐서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고 직접 입금 시켜달라고 했더니 8월 초에 딱 30만원 입금 시켰군여.
청구액은 4백3십3만5천원인데 말이져.
소개시켜 주신분 생각해서 계속 독촉만 했는데...
8월 초에 돈 입금시키면서 사무실 확장하구 시설 보충하려구 대출신청을 1000만원 해놨으니까
대출 받으면 제돈부터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더군여.
기다렸죠. 두달정도..
근데 어떤분이 그 회사에 가봤더니 사무실도 커지고 컴퓨터두 큰게 4대나 된다고 그러더군여.
그 애길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
근 7개월을 말일까지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자길 믿으라고 하더니...
이젠 더 믿을수가 없겠다싶어 아는 친구 회사에 채권 담당하는 하는 사람하고 같이
10월 중순에 사무실엘 찾아갔드니 지금하는 교과서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해여.
그럼 내년이나 되야 돈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말도 이젠 믿을수가 없습니다.
못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맘대루 하라며 소릴 지르더군여.
며칠후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다른 봉투에 넣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채권담당하는 친구도 증거가 될만한 계약서가 없어서 강제집행 하기 힘들다고 해여.
꼭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건지...
저를 그회사에 소개시켜준 분이 소액 재판하게되면 증인 서 준다고 했고 그때 했던 그림 데이타도 cd로 구워놓은게 있구여.
이런 증거만으로는 강제집행하기 힘든가여?
내년초까지 기다려두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져?
각서라도 받아놔야 하는것 아닌가여?
그동안의 이자도 받고 싶은데...
꼭 좀 도와주세여.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사람한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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