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2:54
저는 지난 11월초 부서원 전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된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해고에 대한 예고는 입찰을 앞둔 Project의 수주여부에 따라 부서를 패쇄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정한다는 고용주의 언급만 있었던 상태에서 수주에 실패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일에 대한 명시도 없이 시행된 해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분 임금과 당월 근무일(1주일~2주일)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30일간의 해고수당과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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