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6:57

안녕하세요. 이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고예고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달전 해고예고가 된됐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달치정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2.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어쨌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 적용예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규성 wrote: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고조치당하였습니다.그렇다면 본인은 해고로 인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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