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2:35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고조치당하였습니다.그렇다면 본인은 해고로 인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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