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7:32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영리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이를 다른 법인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과 행정관청의 지도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서로 다른 법인간의 인적교류는 가능합니다.

2.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를 '전직''전보'또는 '배치전환'이라고 하는 반면, 서로 다른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이라 합니다. 다만 전적은 일단 본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전적계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3. 전적계약을 맺는 회사간의 관계는 주로 대그룹의 계열사간의 인사이동의 경우처럼, 같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경우가 주로였으나, 굳이 같은 계열사,관계사가 아니더라도 두 회사간의 전적계약이 존재하다면 서로 다른 회사간이라도 무관할 것입니다.

4. 전적은 두 회사간의 전적계약이 전제되는 것과 동시에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변화(원래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종료, 새로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를 초래하는 이상,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이 wrote:
> 사단법인 ******협회의 현상황
>
> 협회 현황 : 인원 120여명, 조합원 80여명
> 법인 성격 : 비영리 법인(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은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단지도사업, 교육, 출판 등을 시행
> 제기된 문제점 :
> 90년 당시 전무이사 신모의 요구에 의해 ****협회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주식회사로 독립, 이후 설립된 주식회사는 ****협회의 지배간섭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 무상 증자를 통해 협회의 지분을 15%로 축소, 이후 8년간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
> 이 기간중 ****협회A라는 또다른 자회사 (주) ****협회B를 설립하여 2중 3중의 중복사업을 시행
> 1997년 당시 ****협회 부회장의 퇴진과 동시에 후임자를 주식회사 ****협회A의 대표이사(신모)를 선임. 신모 대표는 위의 3사에 대한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각사에 대표 1인을 두어 운영케함.
> 단, 협회의 이 2개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협회A 주식 15%(최대주주임), ****협회B 주식 1% 만을 소유, 단 주식회사 ****협회A는 주식회사 ****협회B의 최대주주이후 현재 2000년 11월 15일 신모는 각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배치하고자 함. 따라서 ****협회의 사업 및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협회A, ****협회B를 강화,
>
> 질의
> 1.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그 중 영리사업은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이의 사업권과 이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주식회사 ****협회A 및 ****협회B에 이관이 가능합니까?
> 2. 같은 법위의 질문이지만 이 3개사를 관계사로 분류할 수 잇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3개사를 지배간섭하는 사유는 1990년 발생했으나 이후 단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신모 대표의 취임으로 이와 같은 구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현재 신모는 3사의 공동대표자격유지)
> 3.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정관상 등록된 경우 실질적 경영을 위해 상근부회장은 상근을 전제로 타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3사의 공동대표 및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 4. 이와 같은 구조조종에 따라 본인의 의사 및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2년간 고용보장(임금수준은 보장하나 제도는 각사의 제도에 따라 시행)을 전제로 고용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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