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2:35
사단법인 ******협회의 현상황

협회 현황 : 인원 120여명, 조합원 80여명
법인 성격 : 비영리 법인(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은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단지도사업, 교육, 출판 등을 시행
제기된 문제점 :
90년 당시 전무이사 신모의 요구에 의해 ****협회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주식회사로 독립, 이후 설립된 주식회사는 ****협회의 지배간섭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 무상 증자를 통해 협회의 지분을 15%로 축소, 이후 8년간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
이 기간중 ****협회A라는 또다른 자회사 (주) ****협회B를 설립하여 2중 3중의 중복사업을 시행
1997년 당시 ****협회 부회장의 퇴진과 동시에 후임자를 주식회사 ****협회A의 대표이사(신모)를 선임. 신모 대표는 위의 3사에 대한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각사에 대표 1인을 두어 운영케함.
단, 협회의 이 2개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협회A 주식 15%(최대주주임), ****협회B 주식 1% 만을 소유, 단 주식회사 ****협회A는 주식회사 ****협회B의 최대주주이후 현재 2000년 11월 15일 신모는 각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배치하고자 함. 따라서 ****협회의 사업 및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협회A, ****협회B를 강화,

질의
1.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그 중 영리사업은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이의 사업권과 이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주식회사 ****협회A 및 ****협회B에 이관이 가능합니까?
2. 같은 법위의 질문이지만 이 3개사를 관계사로 분류할 수 잇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3개사를 지배간섭하는 사유는 1990년 발생했으나 이후 단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신모 대표의 취임으로 이와 같은 구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현재 신모는 3사의 공동대표자격유지)
3.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정관상 등록된 경우 실질적 경영을 위해 상근부회장은 상근을 전제로 타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3사의 공동대표 및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4. 이와 같은 구조조종에 따라 본인의 의사 및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2년간 고용보장(임금수준은 보장하나 제도는 각사의 제도에 따라 시행)을 전제로 고용조정이 가능한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