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2:28
상기본인은 2000년 10월31일 왼쪽다리창상및 염증으로 인하여 원주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의 진찰결과 수술이 불가피하여 11월1일 수술을 받고 11월15일까지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복무규정 제 4조및 상벌규정 13조에 의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인에게 해고 처리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상벌사항 발생원인은 병가신청이 없고 사고로"입원처리중"이라고 회사에 구두 통보하고 시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것을 타 직원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타로는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 부적합 그리고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행위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10월 21일 왼쪽 새끼손가락 수지근 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3주진단을 받았으나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의지로 수술후 바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다리수술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의사의 진료결과 통원치료로는 상처의 염증으로 인하여 항생제 투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7일이상 결근시 관련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해고 통지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해고 통지를 면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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