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8:22

안녕하세요 이재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회사 또는 건설사업주체간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도대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관리형태의 변경에 있어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가 IMF이후 대대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지난해 노동부에서는 <아파트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해 일선 노동관서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아파트관리업체의 변경문제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을 것이나,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상황에서 아파트관리업체의 변경문제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 일단,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서 복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러나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8.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익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 5월 17일자로 월계주공아파트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11월 16일자로 월계주공아파트(관리소)로부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유는 관리를 맡았던 회사(쌍림건설)가 지금의 회사(율산건설?)로 바뀌게 되면서
>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으니 사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2000 11월 17일짜로 관리업체가 넘어간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례로 볼때
> 관리자급(관리소장,부장,과장등)만 교체된다고 했고 저도 기사급은 해고되지
>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전여 해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 그렇다고 서면이나 구두의 경고나 고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말입니다.
>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 이러한 경우 회사측은 지금의 회사(율산)측에는 전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하니
>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정말이지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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