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2:0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5월 17일자로 월계주공아파트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1월 16일자로 월계주공아파트(관리소)로부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관리를 맡았던 회사(쌍림건설)가 지금의 회사(율산건설?)로 바뀌게 되면서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으니 사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 11월 17일짜로 관리업체가 넘어간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례로 볼때
관리자급(관리소장,부장,과장등)만 교체된다고 했고 저도 기사급은 해고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전여 해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면이나 구두의 경고나 고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회사측은 지금의 회사(율산)측에는 전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정말이지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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