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987.03.31, 근기 01254-520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식 wrote:
> 재직중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을 받은 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산재요양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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