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5:18

안녕하세요. 김미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고, 치사하게 생각될 지라도 감정을 누르러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도 하나의 사회로써 상하직급에 따라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폭행 등의 방법으로 회사내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질서를 흐린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하실 수 있지만,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신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즉,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처분이었다면,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거나, 그러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회사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받아드려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광 wrote:
> 안녕하세요.
>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오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것아니고요.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할수 있는부분까지는 참고 일할려고 했는데...
> 얼마전에 새로운 과장놈이 저에게 멱살을 잡고 죽니사니 하는 문제로 이틀간 회사를 무단결근한적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저에게 잘못이 있지만, 무단결근한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까지하고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과장은 상위고 나는 하위급이니까, 과장이 나에게 한행동은 잘못된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전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못하겠더군요. 왜냐면 제가 크게 잘못한점도 없고,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일로 하여금 멱살까지 잡히고 죽인다, 살린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생기겼습니까? 그래서 사장에게 그랬지요. 지금은 사과를 못하겠다고 지금은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나중에 생각이 정리가 되면 사과하겠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또 그러더군요. 과장은 상위고 나는 하위인데 당연한 일인데 왜 못하냐고, 전 제 자존심이 상해서 더이상 사과할수 없다고요. 사장이 그러더군요. 사과못하면 그만두라구요. 제가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한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직장상사에게 멱살잡히고, 죽인다 살린다까지 듣고 발로 차여서 다리에 시퍼렇게 멍까지든 마당에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상사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까지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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