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09:24

안녕하세요 김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 나이어린 학생으로 보이는데, 어떤식으로 설명할 지 난감하군요....

1. 귀하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귀하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일단 당해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전액 주고 그 이후 당해 근로자로부터 과실금에 대해 되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미리 손해금을 예단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적으로 공제하여 나머지 잔금만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는 귀하의 처지가 미성년자여서 지급못받은 임금을 사장과 미지급임금(=일방공제금액)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부모님 등 어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영 wrote:
> 10월초에 정도에 피자배달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엄마의 반대때문에 아르바이
> 트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8일정도를 일을하고 그만뒀지만 받을
> 돈이한 10만원정도 되는데 그돈을 받기위해서 11월1일날 받으러 갔지만
> 4만원밖에 받지못했어여.. 그이유는 그만두는날에 제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 그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갔어여 그런데 11월1일날 받으러 가니까 사장님 나름대로
> 계산을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제가 가고 나서 제가 해야될일을 사장님이
> 대신일을 했기때문에 사장님일당(22500원)을 제외하고 또 저 때문에 배달을 2개(30000원)
> 정도 못가고 또 다른아르바이트생(7500원)이 그시간에 일을했기때문에 6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만원을 받을 수있을까 해서 글을올리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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