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8:46

제가 질문을 올려 받은 자료를 참고로하려하였는데 '구건서님'의 아래와 같은 답변이 메일로 들어와서 의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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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작성자 : 구건서 (zxlabor) 등록일 : 2000/11/16 21:56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영업양도로 이해하면 고용관계는 승계되어야 하며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이해하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승계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경영상해고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해고예를 해야 합니다. 종전 관리업체에서 새로운 관리업체로 수탁업체가 변경되게된 과정이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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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하신 '영업양도로의 이해' 와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 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제 생각은 영업양도로의 이해라는건 아파트 대표회의측이 '보수,임면,인사'등의 일반적인 전권을 행사할때고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 이라면 위의 전권을 위탁업체쪽에서 모두 행사할수있고 대표회의측이 아무런 전권행사도 하지 못할때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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