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08:43

안녕하세요 정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적인 차별과 편협된 시각을 가진 직장상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를 지급받으려면 자발적으로 퇴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비록 외형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200-9(2000.4.8)호에서는 1)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관할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명시하는 공간에 '성차별, 성희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또는 '여성을 이유로한 현저한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도록 감시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이직후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1차적인 자료로 이용되는 문서로서, 근로자의 확인을 얻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경우, 그 기재내용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얻은 후 신고하라"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면, 귀하게 제출하였다는 고소장(비록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이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기타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연헌 wrote:
> 이틀전만해도 전산소모품 관련 유통업계에서 근무한 24세 여성입니다.
> 본사는 따로 있고 부산지사에는 직원이 저를 포함하여 5명입니다.
> 부산지사를 총책임하고 있는 오과장에게 7월쯤에 성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 그건으로 저는 오과장을 상대로 고소까지 한일이 있습니다.
> 주위사람의 설득과 권유로 오과장을 개인적으로 용서할수 없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서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 그후 그만두겠다고 한 오과장을 회사일을 핑계로 계속 근무했고, 사무실 분위기는 말그대로 살벌했습니다.
> 몇일전엔 아무도 하지않는 부당한 일을 시켜서 할수없다고 했더니,심한욕설(가시나,시발)까지 섞어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 그러더니, 직원 및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본사에 전활걸어 "여직원 다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장의 모습을 보고 더이상 참을수 없어 회사를 나오게까지 되었습니다.
> 남아 있는 본사 직원들이 오과장을 용서할수 없다며, 서명운동 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전 이제 갈데도 없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아 넘 힘듭니다.어떻하면 좋아염?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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