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7:48

안녕하세요. 조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했을 때, 이것이 자칫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연봉제 근로자라해도 연봉제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는 임금계산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계약직근로)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통칭 상용직)로 간주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즉,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1~2차례 계약이 반복되는 정도까지는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4차례이상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는 상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지요.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이를 받아들이시겠다면 한달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해고기간을 둔 상태라면 법에 정하고 있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6. 원직복직결정이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난 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수당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정은 wrote:
> 제가 거의 5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 그러나 요즈음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제 임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5년동안 적은 임금 받아가며 일한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고하려는 것에 대해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 여기에 대한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계약기간은 11월말까지 되있는데요. 지금 모든 임시직들한테 사직서를 쓰라고 재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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