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01:24

안녕하세요 장지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생분이 학습지교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학습지 교사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관건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학습지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동생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의 부당조치등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습지회사와의 업무계약내용이 부당하다거나 업무계약내용에 위반된 내용을 학습지회사가 강요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계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제도나 민사조정제도 등을 통해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금액 미지급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웅 wrote:
> 여기가 사회인을 위한 싸이트인줄은 알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글을 올려 답을 얻어볼까 합니다.
> 대학교 1학년인 제동생은 초등학생들 교재를 가르치는 과외선생입니다.(눈높이교육같은거입니다)
> 회비는 선불, 월급은 후불이죠..
> 그런데 가르치는 학생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회사쪽에서 학생이 그만 두었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 그만둔 집이 2집이나 되기때문에 액수가 대학생에겐 큰돈입니다.
> 그리고 회사쪽에 항의를 하니 도리어 화를 내며 학생이 다시 하게되면 돈을 주고 아니면 돈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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