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당해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초래되는 경영상의 혼잡성과 낭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한 기산일(1.1 등)을 정하는 경우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동반된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불가피하게 회사가 특정한 날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95.12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96.1.1이 되는 것입니다. 즉 96.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재직(입사1년차)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이 97.1.1부터 동년 12.31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7.1.1부터 동년 12.31까지는 입사1년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0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95.입사일~95.12.31까지의 재직에 따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보장은 이렇듯,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장되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96.1.1~96.12.31부터 입사1년차(단, 연차휴가산정의 편의만을 위한 입사1년차일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입사2년차로 보아할 것임)로 계산한다고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만약, 이러한 원칙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입사1년차(96.1.1~12.31)에 10일이 아닌 가산휴가1일을 부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 합의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즉, 법적인 수준이상의 수준을 보장하는 노사합의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96.1.1~12.31까지의 재직에 따른 기간에 연차일수를 11일 보장해주는 것이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산정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은 당해월의 재직에 따라 비례하는 수준에서 휴가일수가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산술적으로 소수점이하로 휴가일수가 산정된다하더라도 휴가제도의 취지상 이를 올림조치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법원이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입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김범우 wrote:
>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연차휴가기산일이 1월1일인 경우(답변 2번) 하루를 적게 계산하신게 아닌지
> 궁금합니다.
> 대전제가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 95년 12월 입사자가 96년은 월할 계산하여 0.83이고 97년은 96년 만근을 근거로
> 10일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 저는 95.7.입사자로 현재 14일의 연차가 있으며, 우리 회사의 경우 95.12.입사자도
> 14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 혹시 잘 못 답변하신게 아닌지요...
> 추가로 0.83일의 연차일수는 하루로 인정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