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3:00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기산일이 1월1일인 경우(답변 2번) 하루를 적게 계산하신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전제가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95년 12월 입사자가 96년은 월할 계산하여 0.83이고 97년은 96년 만근을 근거로
10일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는 95.7.입사자로 현재 14일의 연차가 있으며, 우리 회사의 경우 95.12.입사자도
14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답변하신게 아닌지요...
추가로 0.83일의 연차일수는 하루로 인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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