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3:00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기산일이 1월1일인 경우(답변 2번) 하루를 적게 계산하신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전제가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95년 12월 입사자가 96년은 월할 계산하여 0.83이고 97년은 96년 만근을 근거로
10일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는 95.7.입사자로 현재 14일의 연차가 있으며, 우리 회사의 경우 95.12.입사자도
14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답변하신게 아닌지요...
추가로 0.83일의 연차일수는 하루로 인정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규약 2000.11.22 411
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0.11.21 321
Re: 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0.11.21 526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2000.11.21 338
Re: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2000.11.21 532
머릴 써서 절 내쫓았슴당 억울하고 그사람 밉습니다. 2000.11.21 418
Re: 머릴 써서 절 내쫓았슴당 억울하고 그사람 밉습니다. 2000.11.21 498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11.21 385
Re: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11.22 487
팀장님이 참고인이라 진술서가 중요하다고... 2000.11.21 876
Re: 팀장님이 참고인이라 진술서가 중요하다고... 2000.11.22 1235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2000.11.21 407
Re: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2000.11.22 469
과외비를 안 주십니다!! 2000.11.21 869
Re: 과외비를 안 주십니다!! 2000.11.22 1552
특수법인인곳에서 체불인금... 2000.11.21 550
Re: 특수법인인곳에서 체불인금... 2000.11.22 496
퇴직권유 사표 2000.11.20 540
Re: 퇴직권유 사표 2000.11.20 498
임금에대해서 2000.11.20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56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