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7.9.10 '가'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99.1.1.부로 사업의 일부분이 '나'라는 회사로 양도되어 ,2000.11.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라는 회사로 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로 사업부가 이관될 당시
'사직서'를 저를 포함한 약 150명의 인원이 '가'회사 사장의 '고용승계'라는 선언에 의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물론 '가'회사사장의 지시에 의해서였습니다.퇴직금만 정산하여 받았으며,'가'회사에 의해 97.9월파견근무중이던 동일 대기업에 동일업무를 2000.11.5퇴사할때까지 담당하여왔습니다.
2000.11.5 퇴사당시 적치 연월차갯수는 41개였는데,
'나'회사에서는 '총 41개 연월차중에서 1999.12.31당시 적치된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대기업에서는 근무특성상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적치된 연월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확약이 있었으며,실제 97년이래 퇴사한 파견직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잔여연월차를 퇴직일수를 근무일수에 포함시켜 보상하여, 저를 파견한 회사에 지급해왔으며,
실제 기퇴직자들에게 '나'회사는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만 보상을 못해주겠다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00.11.5 퇴사당시 적치 연월차갯수는 41개였는데,
'나'회사에서는 '총 41개 연월차중에서 1999.12.31당시 적치된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스운것은,'나'회사는 원도급회사(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회사-대기업)에 청구하면 원도급회사는 지급해준다고하는데도 ,저에게만큼은 아예 1999.12.31이전분은청구하지 않고,저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사유]로 인하여 미사용되어 적치된 연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고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1.1.부로 사업의 일부분이 '나'라는 회사로 양도되어 ,2000.11.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라는 회사로 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로 사업부가 이관될 당시
'사직서'를 저를 포함한 약 150명의 인원이 '가'회사 사장의 '고용승계'라는 선언에 의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물론 '가'회사사장의 지시에 의해서였습니다.퇴직금만 정산하여 받았으며,'가'회사에 의해 97.9월파견근무중이던 동일 대기업에 동일업무를 2000.11.5퇴사할때까지 담당하여왔습니다.
2000.11.5 퇴사당시 적치 연월차갯수는 41개였는데,
'나'회사에서는 '총 41개 연월차중에서 1999.12.31당시 적치된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대기업에서는 근무특성상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적치된 연월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확약이 있었으며,실제 97년이래 퇴사한 파견직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잔여연월차를 퇴직일수를 근무일수에 포함시켜 보상하여, 저를 파견한 회사에 지급해왔으며,
실제 기퇴직자들에게 '나'회사는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만 보상을 못해주겠다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00.11.5 퇴사당시 적치 연월차갯수는 41개였는데,
'나'회사에서는 '총 41개 연월차중에서 1999.12.31당시 적치된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스운것은,'나'회사는 원도급회사(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회사-대기업)에 청구하면 원도급회사는 지급해준다고하는데도 ,저에게만큼은 아예 1999.12.31이전분은청구하지 않고,저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사유]로 인하여 미사용되어 적치된 연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고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