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0:04
안녕하세요. 소윤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을 통해 인용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인들이 쉽게 취득하기는 어려운 자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관계노동법령(근로기준법 등)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노동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노동부장관에 '질의'를 보내면 노동부장관 명의로 그에 대한 '회시'를 하는 형태가 있고, 또다르게는 노동부가 이러저러한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함으로 일정한 행정지침을 내려보낼 필요가 있겠다고 자체판단되는 경우, 작성됩니다.

2.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법과 달리 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노동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한 일선 노동관서에 내려보내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통상 준사법적인 효력이 있다 할것입니다.

3. 귀하가 귀하가 요구하신 노동부의 행정해석( 1985.09.26, 근기 01254-17760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48조(현행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함. 다만 다수 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잡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일정한 역일을 그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한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동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근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4. 귀하의 사례와 같은 또다른 행정해석들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20757, 1986.12.30), (근기 01254-8711, 1987.5.30), (근기 01254-18611, 1987.11.24) 외 다수
"근로자가 재직중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는 동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포함하여야 하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이 될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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