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8 19:01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루종일 미지급 임금 신청서 서식과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1985.9.26, 근기01254-17760)의 내용을 찾을려고 인터넷 검색 싸이트를 둘러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령 다봐도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란 규정은 없는것 같아요.
다시한번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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