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2:37

안녕하세요 민주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휴일 또는 평일에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먼저 그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특근인정여부가 결정되어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에 대해서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은 "통상의 통근시간과 똑같이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출장근무를 위한 여행시간과 통상의 통근시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시간중이라도 당해시간 중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등에 따라 중요서류 또는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툭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구속하에 있다 할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기 01254-546, 19992.4.11)

3. 또한 회사자체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입니다.

4. 위와같이 출장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통상의 통근시간관 같이 비근로시간으로 단순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회사에서는 당해 이동시간에 소용되는 교통비용의 문제를 사후(또는 사전)에 보상해주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여비규정' 을 정하거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당해 시간에 소용되는 현금적인 보상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 출장지에서 맞게 되는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명절,국경일 등)의 경우도, 휴일제도의 취지(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된 휴일을 부여함을 통해 당해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의 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휴일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주조 wrote:
> 당회사에서는 근기법에 의거 휴일 근로시 임금의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 회사는 과거 출장비를 별도 교통비,식대,숙박비를 제외 하고도 1일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 하다가,지금 현재는 출장비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1일 일당삭제)===단체협약 체결
> 그런데 문제는 출장중 휴일을 맞아 현지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휴일을 맞이하고 다시 다음날 계속 출장 업무를 볼때 그 휴일은 휴일 근무로 인정 될수 있는지요?
> 또한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출장지에서 본 근무지로 이동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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