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8 17:21
당회사에서는 근기법에 의거 휴일 근로시 임금의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과거 출장비를 별도 교통비,식대,숙박비를 제외 하고도 1일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 하다가,지금 현재는 출장비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1일 일당삭제)===단체협약 체결
그런데 문제는 출장중 휴일을 맞아 현지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휴일을 맞이하고 다시 다음날 계속 출장 업무를 볼때 그 휴일은 휴일 근무로 인정 될수 있는지요?
또한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출장지에서 본 근무지로 이동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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