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09:49

안녕하세요. 박광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악덕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을 지키는 것뿐만아니라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여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하구요..

2. 귀하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그렇다면,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듯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그러나 보기싫은 사업주라하더라다도 진정한 후에 조사과정에서 만나야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하시게 되면, 귀하가 제출한 진정내용에 관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받게 될것입니다. 대개 조사는 근로자가 주장내용을 먼저 듣고, 이후 사업주의 소명내용을 듣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질심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즉 반드시 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대질심문을 하여 사용자와 맞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4. 진정서 작성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각 사례별 해결방법에 대해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광근 wrote:
> 안녕하세요!
> 바쁜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 저는 식당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 지난 5월초에 구미에서 식당을 오픈한다고 일을 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월3일 부터 일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식당주인이 형편이 어렵다고해서 사정을 봐 주자는 생각이들어서 제가월급의 반은 매달받고 반은 나중에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했습니다.
> 그렇게 한달쯤 지나서부터 사장이 괜한 짜증을부리면서 가게일(즉,주방일)에는 신경을 덜쓰는 것입니다.
> 그 가게에는 사장 동생이 있는데 그동생과도 매일 싸우면서 가게 분위기가 험해지더군요.
> 그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이 일을 그만 두게되면 한 밑천 챙겨 줘야하니깐 잘못 생각 했다면서 늘 짜증을부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일한지 3개월째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몇일후에
> 그 가게에 찾아가서 사장한테 월급 덜받은거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통장으로 붙여준다 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 3개월이지나서도 월급이 안 오자 전화로 다시이야기를 하니까 이젠 완전히 고의적으로 계속 기다린란 말만하고 모욕적인 말로 언성을 높이니까 더이상 말을 못하게 합니다.
> 저는 몇차례 전화를 해서 계속 달라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그래서 구미에 있는 노동관서에가서 신고 할려고 했는데 전화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달후에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더군요.그리곤 지금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주길래 다시 전화해서 달라니까 또 언성을 높여가면서 고의적으로 기다리라고합니다.
> 그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기다리는데 신물이납니다.그곳에서 일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른 곳에 일도 못나가는 처지 입니다.
> 지금 신고서는 작성해놨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다시는 그 사장 얼굴을 보기가
> 싫은데요...안 마주치고 해결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그리고 이제 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쪽에서 뭘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신고할려면 신고 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어떻하면 좋은지 정말 궁금하구요 바쁘신지 알지만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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