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09:28

안녕하세요 이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시듯 근로계약이 매월마다 반복되는 경우에도 그에 구애됨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미 wrote:
> 지난번에 성심당 아르바이트 퇴직금 건으로 질문했었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달마다 매월 작성하면 퇴직금을 탈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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