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3:01

안녕하세요. 김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3년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소멸됩니다. 그 지급날짜가 오래지났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계신상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물론 근로자의 당사자간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차일피일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조처를 취하실 수밖없지만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당사자간의 해결노력부터 법적 조치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영 wrote:
> 저는 조그만한 회사에서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지금 월급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 좀 알려주십시요
> 체불 임금을 어떻해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 시일이 너무 오래 가니까 노동청 가고 법률 구조 공단 가고 법원 가서
> 가압류 하면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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