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7:14

안녕하세요 손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 및 전국철도노조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반적인 쟁의절차는 노사교섭->교섭결렬->지방노동위원회(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조정개시(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 단 노사합의로 1회 연장 가능)->조정불성립->쟁의->타결 및 단체협약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철도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상으로는" 쟁의행위에 대해 위의 일반적인 절차에 달리 많은 쟁의행위를 할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절차는 노사교섭->교섭결렬->자방노동위원회(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조정개시(15일,단 노사합의로 1회 연장 가능)->조정불성립->중재회부->쟁의행위의 금지(15일간)->중재재정(노사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중재안확정)->중재안은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발생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른바, '직권중재'의 절차)

4. 위와같은 직권중재의 방법외에도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제도'라고 하여 조정불성립->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쟁의행위 금지(30일간)->긴급조정안 발동->긴급조정안은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발생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른바, 긴급조정'의 절차)

5. 위에서도 알수 있듯이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자의 경우, 정부(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직권중재 또는 긴급조정이 활용되어 사실상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조정, 또는 직권중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기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철도공무원입니다. 요즘 파업일정에 따라 움직이고,중앙노동위원회애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습니다. 쟁의절차에대하여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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