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2:25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wrote:
> 1994년 임금체불건입니다.
> 1994년에 부도가 난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임금이 3,000만원가량 체불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받을 수가 없어 상담을 하게 되었읍니다.
>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아는 사이이다 보니 독촉을 할 수가 없어 이리 되었읍니다.
>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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