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13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설령 법정관리나 화의가 개시된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10번 사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산정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완전 도산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고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 하지요..이는 국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1년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산상 도산,

사업주가 ①파산선고(파산법), ② 화의개시의 결정(화의법), ③정리절차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 ④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회의법 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①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②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③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3.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에 한합니다.

4. 귀하의 경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뿐입니다. 따라서 <3년치를 넘는 퇴직금>부분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측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퇴직금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wrote:
> 2000년 10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 다니던 직장이 최근 법정관리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지급률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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