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1:03

안녕하세요. 정화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체불된 임금을 청구(최고,행정기관신고,소송 등)하지 않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회사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것이죠. 벌써 2년이 지났다고 하니 서둘러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화진 wrote:
> 저는 상고를나와 자가취업을하였습니다.
> 그러니깐 19살때이죠...
> 아시는분의 소개로 들어간곳이라 믿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더구나 그곳은 국비와 구비를 받는 특수법인인곳이므로 더욱 믿음이가는 곳이었죠.
> 근데 그곳은 직원을 여러명 고용하여 설립 허가도받고, 행사도하였지만 무리한 행사등으로인해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고 빚들와 외상.심지어 직원명의로 대출을 받아 두 직원은 블랙리스트에 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 월래 구비는 직원들 월급명조로 나오는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워낙 그동안 갚아야할 곳들이 많아서 지불하고나니 저희 월급은 뒷전이었죠.
> 간부들은 요번달 요번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중이고.
> 요번년도 초에 저희 직원들은 노동청에서 신고했었죠. 근데 조사는하고는 별다른 진척은 보이질않더군요.벌써 2년정도가 되었는데 해결할 방안이없는건지요.
> 참고로 직원들 월급들은 각자 3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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