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9:44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말합니다.법률적으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평가, 즉 외부적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감정에 상처를 입혔으나 그의 외부적 평판은 손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담당 '부서장'의 2차례에 걸친 여성관련 사건의 경우, 전자의 사건은 당사자간에 업무상 발생한 성희롱 여부에 다툼과 그 결과가 명확하니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나, 후자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성희롱(업무, 고용 기타관계하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만으로는 단지 당사자 남녀간의 치정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요)

3. 두번째 사건의 상대방이 당해 여성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사실을 호소한다면 그 사실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나,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남녀사건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이를 성희롱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4. 다만 소개하신 첫번째 사건의 경우,명확하게 법에서 금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비록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남녀차별,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합니다.)에 당사자에 대한 고소고발조치하는 것은 어렵다 할것이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그 해당조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한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8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답변드리면, 당해 부서장이 첫번째 성희롱 사건에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당해 피해근로자 또는 이와 관계있는자는 상용자에 대해 동법 제 8조의2 제1항 2호에 따른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두번째 소개사건이 첫번째 소개사건에 준하는 성희롱이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적절한 수준내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두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당사자의 외부적 평가에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법은 자제하는 속에서", 내부적으로 당사자의 행각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쳐는 것이 합당하다 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수고하십니다.
> 회사의 한 부서장(유부남)이 몇 년 전 새벽에 술에 취하여 미혼의 부하 여직원을 여직원의 집 앞으로 불러 내어 여관에 가자고 하며 손을 잡아 끌고,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이 여직원은 부서장을 상대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려다가 본인이 중재자로 나서 서로 합의케하여 이 여직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부서장이 일금 500,000원의 합의금을 여직원에게 지급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여직원은 회사측으로부터 전근 발령을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최근에 한 직원이 이 부서장이 회사의 또 다른 여직원(2000년 7월 1일부로 퇴사 하였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본인이 이 부서장의 과거 성추행 사실과 소문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회사가 이 부서장에 대해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과거 이 부서장이 작성했었던 합의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소문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구를 본사의 최고 경영진 몇몇 사람(3명 정도)에게 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부서장에 대해 본인이 회사 내부의 직속 상관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거에도 성추행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사 내부적으로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부서장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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