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6:41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한 부서장(유부남)이 몇 년 전 새벽에 술에 취하여 미혼의 부하 여직원을 여직원의 집 앞으로 불러 내어 여관에 가자고 하며 손을 잡아 끌고,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이 여직원은 부서장을 상대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려다가 본인이 중재자로 나서 서로 합의케하여 이 여직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부서장이 일금 500,000원의 합의금을 여직원에게 지급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여직원은 회사측으로부터 전근 발령을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최근에 한 직원이 이 부서장이 회사의 또 다른 여직원(2000년 7월 1일부로 퇴사 하였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본인이 이 부서장의 과거 성추행 사실과 소문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회사가 이 부서장에 대해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과거 이 부서장이 작성했었던 합의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소문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구를 본사의 최고 경영진 몇몇 사람(3명 정도)에게 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부서장에 대해 본인이 회사 내부의 직속 상관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거에도 성추행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사 내부적으로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부서장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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