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6:55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은 경우, 귀하께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회사의 은근한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든 근로계약해지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2.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 사기, 강박으로(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당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1개월의 월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안녕 하세요
> 전 억울하고
> 가끔 울화가 치밀어 미칠것만 같습니다.
> 그사람이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3달이 다 되어갈때 였습니다.
> 아침8시 30분부터 오더니만 ....이름을 선희야? 부르더니
> 너 사무실에 있을 필요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회사사정이 안좋고 뭐 특별히 할일없으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을 사전에 했으면
> 아무런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 느닷 없이 한 코너로 몰듯, 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 너 이거 아님 나가라는 식으로
> 너 사무실에 할일없으니 생산직으로 내려가서 생산능률을 높으라며 사무실은 할일없다고
> 닷자고자 말을 하여 정말 난감했습니다.
> 그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진정은 커녕 대답을 강요하여 전 화를 3번참고 4번째 감정을 폭팔시켰어요.
> 그럼 저도 다른 기술있다며 다른데 갈겁니다. 왜 생산부로 가라는거죠?
> 아예 그만두라는게 더 제 자존심이 안상하고 듣기 좋겠네요,,,라고 했죠?
> 그 이사 이상인이사가 넘 싫고 생각할수록 제 행동이 후회입니다.
> 그 사람한테 찍혀서 그렇다나요? 인간관계가 그리중요할까요? 있어도 찍힌 입장에서 고달플테니 제가 흥분하여 날뛸때 주위 회사 분 몇명이 사직서방법이 아예 낫겠다는거예요
> 말이 됩니까?
> 무슨 기술을 요한게 첨부터 없는 사무였는데........절 키워주긴 커녕 공산주의식으로
> 배신을 당하고 짓밟힌 생각뿐이군요.....이렇게 상처를 주어도 됩니까?
> 그 회산 중소기업수준의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겁도 없이 한 지식인을...으윽
> 열받습니다. 인간존중이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그사람은 있는자의 교태같기만하고 옹졸한 인간으로 보여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회사는 구미시 공단3동 193번지의 (주) 아일인텍 이사에요.....슬퍼요 저는 지금도 그 상처로 갈팡질팡 젊은 시절을 3달째 보네야 해요.
> 그 상처로...다른 곳도 못 들어가요...어쩌죠?
>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치사한 인간은 되기 싫었습니다.
> 흑흑....전 자격증도 많은데 핑계도 절 더 울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요.
> 뭐 더하기 빼길 못한다나.......아예 회사가 어렵다하지...쭈쭈,,,불쌍한 인간같으니라구..
> 저도그렇고 그 이사도..참 어이가 없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짜리게 되면 무단해고로 3개월치 봉급을 한꺼번에 받는 노동법이 있다더군요. 더 치밉니다..고등학교까지 모법생이기에 알건 다압니다.저도,,,그인간의
> 편견과 차별이 화를 만들었어요.
> 그래서 그 사람이 돌려서 머릴 써서 짜른거죠....전 어떻게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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