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10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한번 출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내사종료가 됩니다.
이제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출석을 했을때 절대 11/23일까지 임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민사로 가면 벌금이 10~20%라는데 맞느냐며 감독관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 사업자쪽에서 벌금을 물고말지 하는 식으로 나오면 끝내 임금은 못받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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