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47

안녕하세요. 최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해결조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설사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해지고, 생계터전으로부터 일시에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일정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인 경우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거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사업활동이 정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판단은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노동부가 회사를 방문하여 자체조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달호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2년 넘게 휴직상태로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 지난 9월부터 취업을 했는데 아직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채용은 해 놓고 지불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참으라고만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대표는 최근에 그냥 회사문을 닫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면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체불임금을 그대로 두고 회사문만 닫는다면 세상에 그만큼 회사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있겠습니까? 저같은 무식한 사람들 실컷 부려먹고 줄돈없으니까 문닫아 버리면 그냥 면책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몇년간 끌고 가는 건가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 정말 먹고살 길이 막막합니다. 부탁드립니다.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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