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9:49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개이상의 직무"란 당해인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2. 전임여부는 노조규약을 통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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