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5:51

안녕하세요. 조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다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시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는"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으셔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하실 수 있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으로 비화되면 아무래도 근로자로써는 원직복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직복직이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직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른(입사시부터 원직복직후 퇴시한 시점까지)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lens wrote:
> 지난번에 상담해온 조현태라고 합니다. 친철한 상담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
>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것은?
>
> 저의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3곳에서 확인 하였으며, 해당 노동위원회에 해직의의를
> 제기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처벌과 저의 복직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 합니다.
>
> 이를 가정하고 이런상황에서 회사에 복직하는 것은 이런 경우로 분위기에 안맞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두가지(사업자처벌,복직)이외에 복직 하지 않으면서도 저에게 급료,퇴직금등의 혜택이 있는지를 지금 상태에서는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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