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3:14
안녕하세요. 강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액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조금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지라도 회사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인 만큼,

2.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①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채권을 확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8.5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다만, 97년 12월 28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250일분(약 8.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됩니다. 이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8.3년분의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등 다른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과

아울러, ②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체불임금(체당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임금채권보장기금)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시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에 체당금(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액수는 나이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받아야할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습니다. 지급되고 남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를 가지게 되니, 그 차액에 대하여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① 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것과 아울러 ② 의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회사의 지급능력없음을 알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대신 지불해달라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0번 사례 "법정관리, 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연봉을 매월 정기일에 지급받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라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와 그 지급방법이나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5. 굳이 객관식으로 답변드리면, 귀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임금지급의 범위는 월급여+상여금+성과급이며 두번째 월급여와 연봉제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방식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정 wrote:
> 안녕하세요
> 이렇게 글을 올릴수 있는 곳이 있어 매우 좋습니다.
> 커게 질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1. 법정관리하에서의 임금지급은?
> 1.1 월급만
> 1.2 월급+상여금
> 1.3 월급+상여금+성과급
> 1.4 아무것도 지급못함
> 1.5 법정 최저생계비만 지급함
> 1.6 기타
>
> 또하나의 질문은 저희회사는 과장급이상과 대리급 이하의 임금지급체계과 다릅니다.
>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 대리이하는 월급제입니다.
> 직원들간의 이야기는 연봉제로 지급받는 사람들은 월급과 상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데, 월급제직원은 월급만 받고 상여는 받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 2. 법정관리하의 연봉제와 월급제의 임금지급 방법이 다릅니까?
> 2.1 다르다. 그 이유는?
> 2.2 같다. 그 이유는?
> 2.3 기타
>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객관식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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