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1:49

안녕하세요. 이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매월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숙 wrote:
>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정산방법과 정산시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의무이행소송 2000.11.29 471
인턴의 정리해고...... 2000.11.29 767
Re: 인턴의 정리해고...... 2000.11.29 515
퇴직금.... 2000.11.29 443
Re: 퇴직금.... 2000.11.29 442
일방적 해고와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11.29 430
Re: 일방적 해고와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11.29 505
체불임금 청산 순위에 관한 질의 2000.11.29 573
Re: 체불임금 청산 순위에 관한 질의 2000.11.30 551
메일 주소가 잘못입력 되어서요 2000.11.29 473
Re: 메일 주소가 잘못입력 되어서요 2000.11.30 454
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0.11.29 408
Re: 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0.11.30 524
규약 2000.11.29 464
Re: 규약 2000.11.30 399
산업재해적용한계범위를 알고싶습니다. 2000.11.29 394
Re: 산업재해적용한계범위를 알고싶습니다. 2000.11.30 587
부당해고.퇴직금.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하네요 2000.11.29 507
Re: 부당해고.퇴직금.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하네요 2000.11.30 1138
유니언샵에서의 해고 2000.11.28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5664 5665 5666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