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1:49

안녕하세요. 이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매월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숙 wrote:
>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정산방법과 정산시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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