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12:45

안녕하세요. 이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요건중에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관계된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신 및 법조항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와 같은 회사의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그 판단은 임원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문성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외국 회사입니다.
>
> 지금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저의 경우는 사내의 공식 직위가 부사장이며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이사로 기재되어
>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 맡고 있는 업무는 영업입니다.
>
> 그리고 회계, 총무, 인사, 기획을 총괄하는 또다른 부사장이 있습니다.
> 이분도 등기상 이사는 아니며, 인사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
> 외국인 회사의 경우 설사 사장이라도 등기상 이사로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답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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