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21:2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외국 회사입니다.

지금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사내의 공식 직위가 부사장이며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맡고 있는 업무는 영업입니다.

그리고 회계, 총무, 인사, 기획을 총괄하는 또다른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등기상 이사는 아니며, 인사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외국인 회사의 경우 설사 사장이라도 등기상 이사로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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